1인 창조기업이란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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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인 창조기업이란?

지원대상이 되는
1인 창조기업 범위

* ‘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’ 제3조 제1항

   상시근로자를 사용한 적이 없는 1인 창조기업

   상시근로자를 사용한 적이 있거나 또는 지원사업 신청 당시
     법 제3조에 따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, 상시근로자를
     사용하지 않고 있는 기간이 연속으로 1개월 이상이었던 자

정의

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(단, 부동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**을 영위하는 자는 제외)

* ‘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’ 제2조

** ‘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’ <별표 1>

유예기간

1인 창조기업이 규모가 확대된 경우,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간주 (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창업일이 속하는 달로부터 12개월 이전에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제외)

* ‘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’ 제3조

   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(시행령 별표 1)

구 분 해당 업종 한국표준산업분류번호
광 업 석탄,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05
금속광업 06
비금속광물 광업, 연료용 제외 07
광업지원서비스업 08
제조업 담배제조업 12
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
1차 금속 제조업 24
전기, 가스, 증기 및 수도사업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35
수도사업 36
하수ㆍ폐기물처리, 원료재생 및
환경복원업
하수, 폐수 및 분뇨 처리업 37
폐기물 수집운반, 처리 및 원료재생업 38
환경 정화 및 복원업 39
건설업 종합건설업 41
전문직별 공사업 42
도매 및 소매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45
도매 및 상품중개업 46
소매업, 자동차 제외(전자상거래업은 제외한다) 47
운수업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49
수상 운송업 50
항공 운송업 51
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52
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업 55
음식점 및 주점업 56
금융 및 보험업 금융업 64
보험 및 연금업 65
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
(그 외 기타 금융지원 서비스업은 제외한다)
66
부동산업 및 임대업 부동산업 68
임대업; 부동산 제외 69
보건업 및
사회복지 서비스업
보건업 86
사회복지 서비스업 87
예술, 스포츠 및
여가관련 서비스업
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91
협회 및 단체, 수리 및
기타 개인서비스업
기타 개인서비스업 96
비고 : 해당 업종의 분류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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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54-552-2422

FAX. 054-552-25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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